2020년 다자녀 혜택 -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이제 곧 연말정산을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자녀 혜택 중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 공유하려고 합니다.
세액공제 내용이 다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라기보단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개념에 가까우므로, 다자녀가 아니시더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한 번 확인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의 구성
1. 자녀 수에 따른 공제조건 및 공제금액
2. 출산에 따른 공제금액
3. 마무리
자녀 수에 따른 공제조건 및 공제금액
자녀 수에 따른 공제 조건
-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된다는 말)
- 7세 이상이 기준인 이유는 어린이 집 등의 지원 등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법이 계속 개정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알고 계셨던 내용이 지금과 다르다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현 시점: 2020년 11월 29일)
공제금액
자녀 수 | 공제금액 |
1인 | 연 15만원 |
2인 | 연 30만원 |
3인 | 연 60만원 |
4인 | 연 90만원 |
5인 | 연 120만원 ( 2명 초과마다 1명당 30만원씩 더해집니다. |
이 외에는 특별한 공제내용이 없습니다.
자녀의 출산에 따른 공제금액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했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 기준은 당연히 출산신고 및 입양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녀의 출산에 따른 공제금액은 일회성 세금공제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구분 | 공제 금액 |
첫 번째 자녀인 경우 | 연 30만원 |
두 번째 자녀인 경우 | 연 50만원 |
세 번째 자녀인 경우 | 연 70만원 |
네 번째 자녀인 경우 | 없습니다. |
네 번째 자녀의 경우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예산 부족이 문제인 것인지 4명 이상 낳지 말란 것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 7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공제금액이 70만원인 것인데 타당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녀출산을 권장하는 제도인데, 3자녀 이상에는 출산에 따른 공제금액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글을 읽으시고 제가 모르는 자녀 구에 따른 공제 금액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소득세법에는 네 번째 자녀에 대한 법령은 없었습니다.
마무리
아마 생각보다 혜택이 많지 않아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자녀 가정의 가장으로 솔직히 더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많이 힘듭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장래에는 고령이신 분들이 저희 아이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세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아이로 키워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연말 정산 시 홈택스에 접속을 하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들어가셔서 메뉴 같은 것을 한 번 확인해보시고, 다른 혜택이 있는지 확인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나 이벤트도 있는 것 같습닏)
또한, 올 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미리 가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다자녀와 관련된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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