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 2020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09.07)
안녕하세요. 삼남아빠입니다.
오늘 LH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급호수는 전국 733호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이 대상입니다.
9월 7일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했으며, 9월 18일 18:00까지 청약이 가능 - > 10월 6일까지 접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혹시나 못 보실까봐 다시 적습니다. 10월 6일까지 접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글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세대 전세임대 주택이란?
- 전세금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금리
- 공급 정보
- 임대기간
- 신청 자격 및 순위
- 신청절차
- 세부 사항 안내
다세대 전세임대 주택이란?
- 2명 이상 미성년 자려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가사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 전세라고 하죠)
- 제가 알기론 전세자금대출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85㎡ 이하 지원이지만,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의 경우는 초과하여 가능(아마 LH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1억 2천만원 | 9천 5백만원 | 8천 5백만원 |
임대조건(입주자 부담) - 첨부된 파일에 임대조건 산정 예시가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0 | 1.5% | 2.0% |
공급 정보
-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공급호수: 733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경기가평군 | 2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경기구리시 | 15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경기남양주시 | 24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경기동두천시 | 5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경기양주시 | 8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경기양평군 | 3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경기연천군 | 2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경기의정부시 | 13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경기포천시 | 4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경기하남시 | 4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강남구 | 5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강동구 | 6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강북구 | 10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강서구 | 11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관악구 | 6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광진구 | 5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구로구 | 7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금천구 | 5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노원구 | 11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도봉구 | 8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동대문구 | 6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동작구 | 4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마포구 | 5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서대문구 | 5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서초구 | 6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성동구 | 4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성북구 | 9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송파구 | 8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양천구 | 8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영등포구 | 3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용산구 | 2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은평구 | 12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종로구 | 2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중구 | 2 |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울중랑구 | 14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강서구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금정구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기장군 | 2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남구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동구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동래구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부산진구 | 2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부산북구 | 2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사상구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사하구 | 2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구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수영구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연제구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영도구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중구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해운대구 | 2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남구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동구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북구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울주군 | 1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 중구 | 1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고양시 | 14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광명시 | 5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김포시 | 7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부천시 | 10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시흥시 | 21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파주시 | 13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강화군 | 2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계양구 | 8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남동구 | 15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동구 | 2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미추홀구 | 11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부평구 | 14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서구 | 14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연수구 | 6 |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 중구 | 4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 경기광주시 | 7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 군포시 | 5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 성남시 | 20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 수원시 | 40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 안산시 | 23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 안성시 | 6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 안양시 | 9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 여주시 | 4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 오산시 | 6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 용인시 | 10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 의왕시 | 3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 이천시 | 5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 평택시 | 12 |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 화성시 | 11 |
충북지역본부 전세임대 | 음성군 | 1 |
충북지역본부 전세임대 | 제천시 | 3 |
충북지역본부 전세임대 | 진천군 | 1 |
충북지역본부 전세임대 | 청주시 | 11 |
충북지역본부 전세임대 | 충주시 | 4 |
전북지역본부 전세임대 | 고창군 | 2 |
전북지역본부 전세임대 | 군산시 | 7 |
전북지역본부 전세임대 | 김제시 | 4 |
전북지역본부 전세임대 | 남원시 | 3 |
전북지역본부 전세임대 | 완주군 | 4 |
전북지역본부 전세임대 | 익산시 | 10 |
전북지역본부 전세임대 | 전주시 | 17 |
전북지역본부 전세임대 | 정읍시 | 4 |
광주전남지역본부 전세임대 | 광양시 | 4 |
광주전남지역본부 전세임대 | 나주시 | 4 |
광주전남지역본부 전세임대 | 목포시 | 11 |
광주전남지역본부 전세임대 | 무안군 | 2 |
광주전남지역본부 전세임대 | 순천시 | 6 |
광주전남지역본부 전세임대 | 여수시 | 8 |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공급호수는 LH 사이트에서 꼭 재확인하세요!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즉, 20년 가능함)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9.7)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1순위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동일 순위 내 경합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1. 자녀의 수 | 가. 4인 이상 나. 3인 다. 2인(태아가 아닌 두 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만 적용) |
5점 3점 1점 |
2. 현 거주지 상태에 대해 해당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가. 전용면적 26 ㎡ 이하 나. 건축법 제 2조 1항 제 5호에 따른 지하인 경우 |
2점 1점 |
3.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 가.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 나.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 |
2점 1점 |
세부 사항 안내
입주자 공고문을 첨부하였으니, 상세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에 알아야 할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확인 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매입/전세임대 정보로 이동하여 "2020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로 이동하여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내용이었습니다.
다자녀를 위한 주택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파일이 정정된 공고입니다. 아래 공고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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