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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경감 안내

2021년에 끝나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경감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 카니발
2022년 카니발-출처: 기아 홈페이지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경감 지원 대상

18세 미만(17세까지)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입양된 자녀는 포함 안됨)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경감 지원 기간 및 제한사항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경감 혜택을 지원합니다.

계속 지원 기간에 제한을 두고 연장되는 혜택이라 자동차를 사기 전에 지원 기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받은 차량은 판매 후 감면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위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금액

승용자동차는 7인승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가 감면 대상이고, 다른 승용자동차는(7인 이하) 최대 140만원까지 경감이 됩니다. 

승합자동차는 15인 이하인 자동차만 가능하고, 화물 자동차는 1톤 이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250cc 이하만 감면을 지원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이 되고,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85%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카니발은 신차의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이 넘으므로 85%만 감면받을 수 있고 4인승 하이리무진은 140만원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방법

감면신청방법은 자동차 구매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세금을 낼 때 감면이 됩니다.

세금을 낼 때 관련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하여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습니다.

 

감면 기준일은 다자녀 막내아이의 출생일자(당연히 출생신고 기준) 기준으로 감면이 됩니다.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했던 내용이라 정확한 내용이지만, 저도 받은 지 2년이 지나서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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