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청약에 관한 정보를 실제 청약 사이트에서 찾기 힘듭니다.
보통 공공마다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다운로드도 받아야 하고 글씨도 작아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배점 기준표를 정리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이 가능하며, 공고마다 약간씩 당첨기준이 다릅니다.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도 특별공급은 소멸하니,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관추천 및 국가 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1. 청약 아파트 지역에 거주고 계신 무주택구성원으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2.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3. 대상자는 청약마다 약간씩 다르므로, 공고마다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1.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하며, 당첨예정자는 이미 당첨이 확정된 상태로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조건 | 상세내용 |
1.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입양아 포함) |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되며, 태아의 상황에 따라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유산과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 입주자 저축 6회 이상 납입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3. 자산보유 기존 충족 | |
4. 세대의 월평균 소득 충족 |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1. 거주지역 거주기간 순: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 > 그 외 거주자 순서
2. 배점기점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동점자 처리기준은 1순위가 미성년자 자녀수, 2순위는 신청자의 연령(연월일)이 많은 순서로 당첨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조건 | 상세내용 |
1. 만 65세 이상 직계존손 부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2. 입주자 저축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3. 자산보유 기존 충족 | |
4. 세대의 월평균 소득 충족 | |
5. 세대구성원 무주택 |
세대구성원의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도 모두 무재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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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 방법
1. 경쟁이 있을 시에는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함으로, 공고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신청조건을 모두 갖추신 분
조건 | 상세내용 |
1. 생애최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1. 입주자공고일 기준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 또한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2. 입주자 저축 1순위 | 입주자공고일 기준 1.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2.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3. 혼인,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공고일 기준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으신 분 |
4. 소득세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 |
5. 자산보유 기존 충족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 |
6. 세대의 월평균 소득 충족 | 생애최초 우선공급: 세대구성원 전부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생애최초 잔여공급: 세대구성원 전부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방법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물량의 70%를 전년도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 물량은 전년도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분들에게 잔여공급을 합니다.
2.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하면서 신청조건을 모두 갖추신 분
조건 | 상세내용 |
1. 신혼부부, 예비신혼 부부, 한부모가족 | 1. 입주자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 예비신혼부부(혼인사실 증명 가능해야 함) 3. 한부모가족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2. 입주자 저축 6회 이상 납입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3. 자산보유 기존 충족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 |
4. 세대의 월평균 소득 충족 |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세대구성원 전부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 전부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신혼부부 잔여공급(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 전부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신혼부부 잔여공급(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세대구성원 전부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에게 공급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
2.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에게 공급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3. 동일순위일 경우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확인하므로, 공고마다 확인이 필요한데 대부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순서로 당첨이 됩니다.
신혼부부 배점기준표
기준 자료
예외적인 사항들은 분양공고문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자산보유 기준
- 무주택구성원 전원입니다.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기준이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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