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 신청 시 청약 자격에 대해서 소홀한 상태로 청약을 신청하거나, 특별공급 자격 제한조건을 정확히 모르고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알고 청약을 신청해서 청약을 취소당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안타깝게도 청약에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 잘보시고 청약 제한을 당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부적격이 되는 경우

청약 부적격이 되는 경우는 청약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거짓된 정보를 입력하여 청약을 넣거나, 사실을 잘못알고 청약을 넣는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되어 청약에 제한 조건이 생깁니다.
또한, 청약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거짓된 정보를 입력하여 실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급당하여 형사 고발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청약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며, 당첨되지 않은 분들은 어차피 서류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바로 부적격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 통장의 경우에는 청약 취소가 되면 해지되지 않고,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청약 부적격 제한 사항

청약 자격 부적격으로 당첨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일정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당첨 취소 후 제한사항
- 수도권: 1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위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당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도 전산처리를 하므로 나중에 계약이 취소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도 당첨이 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여도 당첨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자가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당첨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2순위인데 1순위로 부적격 내용을 제출했던가, 재당첨 제한 기간 중 당첨이 되던가 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거나, 당첨 조건이 안되는 경우는 해댱되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청약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은 청약 부적격 제한과는 다릅니다.
재당첨 제한은 청약에 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에 걸립니다.
당첨과 계약은 서로 분리된 개념이니,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등에 당첨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이 달라집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당첨 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청약 부적격 사유 혹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넣은 청약의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이 생기니, 항상 꼼꼼히 챙기시어 청약 넣으시기 바랍니다.
추천글: 청약 아파트 및 임대 아파트 알리미 총정리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