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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미납(연체) 처리 방법

주위에서 주택청약을 들어야 한다는 말만 듣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었놨지만, 장롱면허처럼 실제로 청약통장에 돈을 넣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요새같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미납된 주택청약을 어떻게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납 입금은 가능하지만, 입금 금액만 인정되고, 회차 인정은 패널티가 있습니다.

 

글의 구성

  • 주택청약종합저축 미납금 입금 방법
  • 주택 청약 미납(연체) 패널티 안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에 대한 주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미납금 입금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의 미납된 금액 입금방법은 은행 방문과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미납된 금액을 전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모바일 앱을 예를 들면, 아래 사진과 같이 한 번에 24회차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24회를 넣고도 부족한 회차는 다시 시도하여 또 24회차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공공주택)의 경우는 회차당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회차당 10만원 이상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_밀린회차입금
주택청약종합저축_밀린회차입금

위의 예시는 우리은행의 예시이므로, 다른 은행은 입금 가능 횟수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나 걱정이 되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니,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 청약 미납(연체) 패널티 안내

주택 청약 미납(연체)금 입금시에는 총 금액은 인정되지만, 회차는 바로 회복되지않고, 패널티(제약사항)이 있습니다.

패널티는 아래의 공식을 기준으로 회차가 인정됩니다. 

청약연체시_납입인정일

위의 공식으로 납입 인정일 계산식을 보면, 연체 금액 회차 인정을 위해서는 선납 총 일수가 많으면, 납입 인정일이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납 횟수는 24회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선납하실 때에는 연체금과 혼동이 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고, 창구 방문 등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에 대한 주의사항

미납된 청약금 입금이 가능하지만, 미리 입금하지 않으면 회차인정에 패널티가 있으니,  밀린 회차 입금은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의 경우는 회차당 금액을 많이 입금해도, 회차당 10만원만 인정이 되므로 금액을 많이 입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의 아무리 회차가 많아도, 24회만 납입이 인정되므로, 절세용이 아니라면 회차를 많이 입금할 필요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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