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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위한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 방법 및 조건

청약은 세대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청약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세대주를 변경하거나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대주 변경과 세대주 분리 조건 및 방법에 대한 방법을 공유합니다.

세대주 변경과 세대주 분리는 비슷해보이지만, 실은 다른 문제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세대주란?
  • 청약을 위한 세대주 변경은 언제 필요한가?
  • 세대주 조건 및 변경 방법
  • 세대주 분리는 왜 필요한가?
  • 세대주 분리하는 조건 및 방법
  • 정리

세대주란?

세대주란 간단히 설명하면, 한 가정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을 부양할 나이가 되면 자식을 세대주로 변경합니다.

세대라는 것은 한 가정을 지징하는 말이고요.

다세대 주택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대주 변경은 언제 필요한가?

현재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세대주이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주를 자녀로만 변경하면 무주택자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 기준은 링크를 참고)

이럴 때 세대주를 변경하여,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편법으로 보일 수 있는데, 편법이 아닙니다.

세대주는 세대주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세대주를 바꾸어야 하는 것인데 세대주를 바꾸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세대주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해야(혹은 그와 비슷한) 세대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편법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조건 및 변경 방법

세대주 조건

세대주가 되려면 일단 만 30세를 넘어야 하고, 만 30세 이하일 경우에는 기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세대주 변경은 언제 필요한가?" 부분에서 청약은 자녀가 30세 미만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혼인 자녀가 직계존손을 부양하는 경우는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부양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 증명이 필요할 것 같으므로,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잘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 변경은 인터넷과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준비물은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입니다

주의할 점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세대주 변경 방법을 찾을 때는 세대주 변경이 아닌 주민등록 정정 신고로 찾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세대주, 이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시 준비물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에 전화를 해서 다시 한 번 준비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왜 필요한가?

아파트 청약은 모두 세대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세대가 1세대라면, 한 아파트에 대해서 한 번의 청약만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세대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족이 있다면 무주택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대를 분리한 후 청약 신청을 많이 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및 방법

아마 세대주 분리를 보시면서, 그럼 모두 세대 분리를 한 뒤 청약을 신청하면 되겠군?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힘든 사항입니다.

모두가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 하니까요.

세대주 조건은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0세 이상 (만 30세 미만일 경우, 따로 거주해도 세대주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이지만, 결혼을 한 경우
  • 만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인정
  • 세대주가 사망, 혹은 이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

세대주가 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데, 바로 물리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물리적인 주거공간은 물리적으로 부모님과 분리되어야 하므로 부모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친척집이나 아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적발될 경우의 법적인 책임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가 되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세대주 조건을 충족시킨다.
  2. 물리적인 주거 공간을 구한다. (집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3. 물리적인 주거 공간으로 전입신고를 한다.

정리

세대주 변경 및 분리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세대주 변경과 분리는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하다.
  • 세대주 변경은 만 30세 이상이고 부모님 부양이 가능할 때 가능하다.
  • 세대주 분리는 만 30세 이상이고, 물리적으로 부모님과 분리된 곳에 주소를 옮겨야 분리가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청약홈 청약 알림을 하지 않으셨다면, 청약홈 알림 설정에서 내용 보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관심 있는 청약 매물에 대해서 알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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