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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주택에 입주하신 뒤 갱신을 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매입임대 주택 갱신 방법 공유합니다.

다만, 관리하는 지역 사무소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목차

1. 갱신 방법

2. 계약서 쓰기

1. 갱신 조건 및 방법

매입임대 주택 갱신 조건은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갱신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조건을 확인하여 갱신이 가능하다면 임대 보증금 증가분에 대해 계약 안내서를 보내주고, 임대 보증금을 입금하면 계약이 갱신됩니다. 

 

갱신 우편이 오는 시간은 아마 1 개월 반에서 2개월 전에 집으로 올 텐데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지는 마시고 1개월 반 전에 우편이 오지 않는다면 매입임대 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임대 문의는 LH 고객센터가 아닌, 각 지역 센터로 전화해야 합니다.

만약, 전화번호를 모르신다면 LH공사 홈페이지 우측 사이드바에서 지역본부 리스트가 있는데, 지역본부로 이동하면 세부적인 센터 안내가 있으니 거기서 전화 번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계약 갱신 후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LH 청약 플러스 페이지에서 계약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 혹은 갱신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계약서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갱신 후 자신의 매입임대 주택을 담당하는 사무소에서 갱신 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약속을 잡은 후 담당 사무소에 가셔서 갱신 계약을 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받은 후에는 동사무소 혹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보통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이기에 계약 후 바로 동사무소를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증액된 금액이 있는 경우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 증액된 금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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