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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1990년대 후반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만들어주던 시절 이후, 너무 많은 지출을 하여 신용이 불량된 분들의 채무조정을 위해 생긴 특수법인니다.

신용 불량이 되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연체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등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지 않으니,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신용회복하는 대략적인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한 후 채무조정이 가능한 상태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자를 일정금액 탕감해주고 남은 채무금액을 나의 소득에 맞게 몇 년에 걸쳐서 분할상환을 하게 해줍니다.

상각채권 원금감면율의 최대 70% 적용되고, 미상각채권 원금감면율은 최대 30%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은 8년이고, 분할상황 금액은 나의 소득에 맞춰 금액을 정해줍니다. 

하지만, 상환에 대한 내용은 계속 변경되니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자가진단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상환계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맞는채무조정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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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 및 지부 정보

신용회복 위원회의 대표전화는 1600-5500이며, 평일 09:00 ~ 18:00까지 전화를 받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전국에 있으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부의 위치는 신용회복 위윈회 홈페이지 위치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방문상담 외 인터넷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app을 이용해서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 위주로 상담 및 회복을 진행하지만,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재무조정)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체 30일 이하, 실직/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의 경우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필요하신 분은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연체전 채무조정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이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용도로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는 채무조정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_성실상환자_대출한도및금리
신용회복위원회_성실상환자_대출한도및금리(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는 신용회복지원정보 조기 삭제를 지원합니다.

그 외 신용회복 방법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다른 회복방법은 대환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환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신용회복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이자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은 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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