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LH 전세임대는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좋은 임대 모델 중 하나입니다.
LH 매입임대 전세형과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추가로, 조건들은 정책 및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의 구성
- LH 전세임대란?
- 신혼부부I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 신혼부부II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 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1. LH 전세임대란?
LH 전세임대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의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분(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LH 전세임대는 전세임대라기보다는 전세금 대출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입주 대상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내야 하고, 월 임대료로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내야 합니다.
LH전세임대는 크게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청년형 전세임대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소득에 따라 신혼부부I형과 신혼부부II 2개로 또 나뉩니다.
LH 전세임대 종류
- 신혼부부I 전세임대
- 신혼부부II 전세임대
- 청년 전세임대
2. 신혼부부I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의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분(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입주 자격, 자산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 요건 및 입주자격, 자산기준
분류 | 신혼부부I |
소득 요건 |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세전금액 (맞벌이의 경우 90%) |
입주자격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3순위) |
자산기준 (2021년 5월 기준) | 총 자산 2억 9천 2백만원 자동차 3천 4백 9십 6만원 이하(개별 자동차가) |
전세임대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자격을 완화하여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 항상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신혼부부 조건이 혼인 10년으로, 자녀는 만 6세에서 18세 이하로 조건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첨 순위
1 순위 | 신청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 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 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입니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최초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을 만족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재계약 기준은 입주 당시 소득 및 자산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80% 할증하여 적용됩니다.
기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수도권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지역 | |
지원 한도액 (대출 한도액) | 1억 3천 5백만원 (1억 2천 8백 2십 5만원) |
1억원 (9,500만원) |
8,500만원 (8,075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이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세금의 총액은 지원 한도액의 250%로 제한합니다. (수도권 3억 3천 7백 5십만원 전세보증금까지 지원 가능)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지원 보증금의 이자
- 4천만원 이하: 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 6천만원 초과: 2%
지원 보증금 우대금리
- 미성년 자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최저금리는 1%를 내려갈 수 없음)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최저금리는 1%를 내려갈 수 없음)
지원 가능한 주택
-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주소 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번호 공개 발급)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
- 입양관계 증명서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 확인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추가 서류(세대구성 확인서)
- 예비 신혼부부 추가 서류(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신청 위임장, 예비 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 임신진단서
- 외국인 등록 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신청 후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신청: LH 청약센터에서 입주를 신청합니다.
- 자격확인: 입주를 신청한 분들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대상자 선정: 자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보통 문자(SMS)도 보내줍니다)
- 전세주택 찾기: 입주대상자분이 임대할 전세주택을 찾고 LH에 전달합니다.
- 권리분석: LH지역본부에서 권리분석을 진행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LH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 입주: 입주대상자분이 입주를 합니다.
3. 신혼부부II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의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분(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입주 자격, 자산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혼부부I보다는 조건이 넓지만, 그만큼 경쟁자도 많습니다.
신혼부부II 전세임대 소득 요건 및 입주자격, 자산기준
분류 | 신혼부부I |
소득 요건 |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세전금액 (맞벌이의 경우 90%) |
입주자격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3순위) |
자산기준 (2021년 5월 기준) | 총 자산 2억 9천 2백만원 자동차 3천 4백 9십 6만원 이하(개별 자동차가) |
전세임대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자격을 완화하여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 항상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신혼부부 조건이 혼인 10년으로, 자녀는 만 6세에서 18세 이하로 조건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고, 월평균 소득도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첨 순위
1 순위 | 신청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 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 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입니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2회를 추가로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재계약 기준은 입주 당시 소득 및 자산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80% 할증하여 적용됩니다.
기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20%를 임대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수도권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지역 | |
지원 한도액 (대출 한도액) | 2억 4천만원 (1억 9천 2백만원) |
1억 6천만원 (1억 2천 8백만원) |
1억 3천만원 (1억 4백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이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세금의 총액은 지원 한도액의 250%로 제한합니다. (수도권 6억까지 전세보증금까지 지원 가능)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지원 보증금의 이자
- 4천만원 이하: 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 6천만원 초과: 2%
지원 보증금 우대금리
- 미성년 자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최저금리는 1%를 내려갈 수 없음)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최저금리는 1%를 내려갈 수 없음)
지원 가능한 주택
-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번호 공개 발급)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입양관계 증명서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 확인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추가 서류(세대구성 확인서)
- 예비 신혼부부 추가 서류(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신청 위임장, 예비 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 임신진단서
- 외국인 등록 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신청 후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신청: LH 청약센터에서 입주를 신청합니다.
- 자격확인: 입주를 신청한 분들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대상자 선정: 자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보통 문자(SMS)도 보내줍니다)
- 전세주택 찾기: 입주대상자분이 임대할 전세주택을 찾고 LH에 전달합니다.
- 권리분석: LH지역본부에서 권리분석을 진행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LH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 입주: 입주대상자분이 입주를 합니다.
4. 청년 전세 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청년(만 19세~39세)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의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분(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의 유형은 만 19~39세와 대학생 2개이며, 모두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모두 1순위 대상자입니다.
2순위는 없습니다.
만 19~39세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신 분
- 혼인 중이 아니신 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인 경우
대학생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년도 입학, 복학이 예정에 있거나 재학 중
- 혼인 중이 아니신 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인 경우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및 연접 시, 군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 최초 2년이고,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 후 혼인한 경우는 6년 계약이 끝난 후 2년 단위로 7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I 유형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지원 가능 주택
분류 | 면적 | 수도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
1인 단독형 | 60m² 이하 | 1억 2천만원 | 9천 5백만원 | 8천 5백만원 |
2인 공동거주형 | 70m² 이하 | 1억 오천만원 | 1억 2천만원 | 1억원 |
3인 이상 공동거주형 | 85m² 이하 | 2억원 | 1억 5천만원 | 1.2억원 |
공동거주형은 단독형으로 신청 후 입주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공동거주형(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하며, 동성만 지원 가능합니다. (남매는 허용가능)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공동거주형) 85m²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권을 LH에 귀속하고, 1인 입주 시 지원 한도액의 150%, 2인 이상 입주 시 2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기준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바닥난방이 되며,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기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 보증금 4천만원 이하: 연 1%
- 보증금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연 2%
우대금리
- 청년 1순위: 0.5% (다른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단, 최저금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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