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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LH 전세임대는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좋은 임대 모델 중 하나입니다.

LH 매입임대 전세형과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추가로, 조건들은 정책 및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의 구성

  1. LH 전세임대란?
  2. 신혼부부I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3. 신혼부부II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4. 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LH전세임대_정보
LH전세임대_정보

1. LH 전세임대란?

LH 전세임대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의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분(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LH 전세임대는 전세임대라기보다는 전세금 대출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입주 대상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내야 하고, 월 임대료로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내야 합니다.

 

LH전세임대는 크게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청년형 전세임대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소득에 따라 신혼부부I형과 신혼부부II 2개로 또 나뉩니다.

LH 전세임대 종류

  1. 신혼부부I 전세임대
  2. 신혼부부II 전세임대
  3. 청년 전세임대

2. 신혼부부I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의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분(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입주 자격, 자산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 요건 및 입주자격, 자산기준

분류 신혼부부I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세전금액
(맞벌이의 경우 90%)
입주자격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3순위)
자산기준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억 9천 2백만원
자동차 3천 4백 9십 6만원 이하(개별 자동차가)

전세임대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자격을 완화하여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 항상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신혼부부 조건이 혼인 10년으로, 자녀는 만 6세에서 18세 이하로 조건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첨 순위

1 순위 신청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 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 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입니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최초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을 만족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재계약 기준은 입주 당시 소득 및 자산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80% 할증하여 적용됩니다. 

기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지역
지원 한도액 (대출 한도액) 1억 3천 5백만원
(1억 2천 8백 2십 5만원)
1억원
(9,500만원)
8,500만원
(8,075만원)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이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세금의 총액은 지원 한도액의 250%로 제한합니다. (수도권 3억 3천 7백 5십만원 전세보증금까지 지원 가능)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지원 보증금의 이자

  1. 4천만원 이하: 1%
  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3. 6천만원 초과: 2%

지원 보증금 우대금리

  1. 미성년 자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최저금리는 1%를 내려갈 수 없음)
  2.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최저금리는 1%를 내려갈 수 없음)

지원 가능한 주택

  •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

공통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주소 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
  2.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3.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번호 공개 발급)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6.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

  1. 입양관계 증명서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 확인 서류
  3. 한부모가족 증명서
  4. 한부모가족 추가 서류(세대구성 확인서)
  5. 예비 신혼부부 추가 서류(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신청 위임장, 예비 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6. 임신진단서
  7. 외국인 등록 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신청 후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신청: LH 청약센터에서 입주를 신청합니다.
  2. 자격확인: 입주를 신청한 분들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자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보통 문자(SMS)도 보내줍니다)
  4. 전세주택 찾기: 입주대상자분이 임대할 전세주택을 찾고 LH에 전달합니다.
  5. 권리분석: LH지역본부에서 권리분석을 진행합니다.
  6. 임대차 계약 체결: LH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7. 입주: 입주대상자분이 입주를 합니다.

3. 신혼부부II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의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분(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입주 자격, 자산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혼부부I보다는 조건이 넓지만, 그만큼 경쟁자도 많습니다.

신혼부부II 전세임대 소득 요건 및 입주자격, 자산기준

분류 신혼부부I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세전금액
(맞벌이의 경우 90%)
입주자격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3순위)
자산기준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억 9천 2백만원
자동차 3천 4백 9십 6만원 이하(개별 자동차가)

전세임대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자격을 완화하여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 항상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신혼부부 조건이 혼인 10년으로, 자녀는 만 6세에서 18세 이하로 조건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고, 월평균 소득도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첨 순위

1 순위 신청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 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 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입니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2회를 추가로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재계약 기준은 입주 당시 소득 및 자산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80% 할증하여 적용됩니다. 

기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20%를 임대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지역
지원 한도액 (대출 한도액) 2억 4천만원
(1억 9천 2백만원)
1억 6천만원
(1억 2천 8백만원)
1억 3천만원
(1억 4백만원)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이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세금의 총액은 지원 한도액의 250%로 제한합니다. (수도권 6억까지 전세보증금까지 지원 가능)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지원 보증금의 이자

  1. 4천만원 이하: 1%
  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3. 6천만원 초과: 2%

지원 보증금 우대금리

  1. 미성년 자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최저금리는 1%를 내려갈 수 없음)
  2.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최저금리는 1%를 내려갈 수 없음)

지원 가능한 주택

  •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
    2.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3.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번호 공개 발급)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6.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
    1. 입양관계 증명서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 확인 서류
    3. 한부모가족 증명서
    4. 한부모가족 추가 서류(세대구성 확인서)
    5. 예비 신혼부부 추가 서류(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신청 위임장, 예비 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6. 임신진단서
    7. 외국인 등록 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신청 후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신청: LH 청약센터에서 입주를 신청합니다.
  2. 자격확인: 입주를 신청한 분들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자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보통 문자(SMS)도 보내줍니다)
  4. 전세주택 찾기: 입주대상자분이 임대할 전세주택을 찾고 LH에 전달합니다.
  5. 권리분석: LH지역본부에서 권리분석을 진행합니다.
  6. 임대차 계약 체결: LH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7. 입주: 입주대상자분이 입주를 합니다.

4. 청년 전세 임대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정보

청년(만 19세~39세)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의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분(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의 유형은 만 19~39세와 대학생 2개이며, 모두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모두 1순위 대상자입니다.

2순위는 없습니다.

 

만 19~39세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신 분
  • 혼인 중이 아니신 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인 경우

대학생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년도 입학, 복학이 예정에 있거나 재학 중
  • 혼인 중이 아니신 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인 경우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및 연접 시, 군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 최초 2년이고,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 후 혼인한 경우는 6년 계약이 끝난 후 2년 단위로 7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I 유형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지원 가능 주택

분류 면적 수도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1인 단독형 60m² 이하 1억 2천만원 9천 5백만원 8천 5백만원
2인 공동거주형 70m² 이하 1억 오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원
3인 이상 공동거주형 85m² 이하 2억원 1억 5천만원 1.2억원

공동거주형은 단독형으로 신청 후 입주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공동거주형(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하며, 동성만 지원 가능합니다. (남매는 허용가능)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공동거주형) 85m²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권을 LH에 귀속하고, 1인 입주 시 지원 한도액의 150%, 2인 이상 입주 시 2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바닥난방이 되며,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기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 보증금 4천만원 이하: 연 1%
    • 보증금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연 2%

우대금리 

  1. 청년 1순위: 0.5% (다른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2.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단, 최저금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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