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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중 피부에 가장 와닿는 혜택 중 하나이면서, 꼭 필요한 혜택입니다.

이 글은 다자녀 가정에서 처음 자동차 취득세 경감을 받을 때 도움이 되도록, 다자녀가구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금액, 감면 방법, 다자녀가구 추천 자동차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경감 금액

다자녀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경감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등록세 같은 것은 없고 취득세만 있습니다.

취득세가 자동차 등록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경감 금액은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감면, 200만원 이상이면 85%를 감면받습니다.

취득세 경감 차량은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 자동차입니다.

약간의 예외사항으로 승용자동차 중 6명 이하의 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 이상이면 140만원을 경감해줍니다.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_자동차취득세_감면금액_대상
다자녀_자동차취득세_감면금액_대상

차량의 종류에 대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SUV는 승용자동차이고 11인승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승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카니발 11인승은 승용이 아니라 승합으로 자동차 보험료도 승용이 아닌 승합 기준으로 받으니 자동차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경감 금액 예시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약 2,857만원 정도 가격의 자동차(6인 이상 승용차)까지는 200만원 전액감면을 받고, 그 이상은 85% 감면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2,857만원를 초과하는 자동차 구매 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경감액 = (차량가격 X 0.07) X 0.85  

 

취득세 200만원 이하의 자동차나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전액 면제이므로 별도의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는 방법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은 차량 등록 시 감면을 받습니다.

차량 구매 후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 이때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추천

다자녀 자동차는 5인 이상이 탑승할 수 있으며, 카시트를 3개 이상 장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내릴 수 있게 슬라이딩도어가 필요합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없으면 불편한 것을 떠나, 주차된 옆차에 문콕이나 스크래치를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딩 도어가 없으면 주차장에서 옆차와의 간격때문에 문을 열어 아이를 꺼낼 수 없는 경우에 아이를 먼저 내리고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 카니발과 같은 MPV(미니밴)을 추천합니다. 

현대의 스타리아도 스타렉스에 비해 경쟁력이 강화되었고, 가격도 저렴하여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해외 모델의 경우 오딧세이나 시에나가 있는데, 가격도 조금 더 비싸고 가솔린 엔진이라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추천글: 2020년 다자녀 혜택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우리은행 자동차 대출로 카니발 사기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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